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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2025. 4. 22. 오전 5:34:03

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포함) 이전에 2020년에 개인회생 신청하고 사건번호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납부할수있게되어 폐지했었습니다.법원 출석전에 폐지 됬습니다!근데 이번에 새로 개인회생 신청할려고하니 위에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서류는 제가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는건가요?아니면 어디서 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 질문 요약 답변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 변제계획안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어디서 받나?

법원 홈페이지(지방법원 → 개인회생/파산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또는 신청 도와주는 곳(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센터 등)에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쪽에서 대부분 도와 드립니다.

과거 개인회생 기록(2020년 사건번호 관련)

과거 사건번호가 있었던 것은 현재 새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단, 법원에서 새 신청 시 과거 기록을 조회할 수는 있으니

기존 기록(폐지된 사유 등)을 간단히 기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서류를 다시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 이번 신청을 위해 새롭게 서류를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 추가 참고사항

채권자 목록: 현재 연체된 모든 금융기관, 카드사, 개인 채권자 포함

재산목록: 본인 소유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보증금, 보험 등 모두 기재

수입 및 지출 목록: 최근 6개월 급여내역과 월평균 지출내역 작성

변제계획안: 변제 가능한 금액(소득 대비 생활비 제외한 금액) 기반으로 작성

(변제예정액표도 포함되어야 함)

서류 작성 시 꼼꼼히 해야 법원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정리

요청받은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

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리인 통해 양식 수령

예전 사건번호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새 신청에 맞춰 "작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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