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도중 산재 후 회사에서 급여 70% 지급? 1년 계약직인 근로자(입사일 2024년 11월 중순 입사)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1년 계약직인 근로자(입사일 2024년 11월 중순 입사)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로 약 6주간 요양(2025년 9월 초~2025년 10월 말) 후 산재종료 예정... 그 후 근로자가 일 안해도 산재종료 후 회사에서 급여의 70% 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1년 근로종료일은 2025년 11월 중순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의 70% 줘야 하고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산재종결이 근무 후 1년이 넘지 않는 기간(2025년 11월 중순 계약종료 예정)에 산재가 종결(2025년 10월 말 산재종결)되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주선민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