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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자격증 경력인정 범위

[26-02-25 0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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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자격증 경력인정 범위


1. 계측기기 교정, 관리, 제어 업무 경력은 전기·전자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력은 국가기술자격증의 전기, 전자 관련 경력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하고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소방전기기사 시험 응시 자격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전기기사 응시자격은 산업기사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구를 포함하며, 2년 경력은 충분한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