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후 화물보수교육
질문자님 상황만 놓고 보면, 올해 보수교육은 안 받으셔도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원칙적으로 무사고·무벌점 10년 미만 운수종사자는 매년 1회 보수교육 대상이고,다만 해당 연도 1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업(취업등록)한 화물운전자는 그 해 보수교육 “면제”로 보는 게 기준입니다.질문자님은 작년(2024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셨고,올해 다시 취업하면서 11월에 구청에서 운송허가 받고 배번호 다시 다신 경우니까,올해는 “11월 이후 취업등록자”에 해당되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내년 교육 대상으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교육 대상·면제 여부는 최종적으로 지역 교통연수원 시스템에서 개인 이력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거주지 관할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면제) 대상자 조회’ 한 번 해보시거나 또는 전화로 “올해 11월에 다시 취업했고, 작년까지 교육 이수했는데 올해 보수교육 대상인지” 문의하시면 본인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 줍니다.정리하면, 지금 적어주신 내용 기준으론 올해 보수교육은 안 받으셔도 되고, 내년부터 다시 보수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재취업후 화물보수교육
2025. 12. 5. 오전 11:53:03